해밀원격평생교육원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E러닝 전문기관 인증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LOGIN
아이디 저장 즐겨찾기 추가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학습지원센터1566-3052 교육상담센터02-2025-0398
 월~금 : AM 09:00 ~ PM 18:30 주말/공휴일 휴무

무료상담 신청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연계신청

오리엔테이션 학점은행제 필수 이해 클릭

공지사항

  • 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2013-04-16 조회수 35074

박혜자 의원 등 14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4072)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3. 4. 16(화)까지 의견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개선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출기한 : 2013. 4. 16(화)

■ 제출양식 : 의견서 양식(붙임 참조)

■ 방법 :

- 메일: mesia11@nile.or.kr

- 팩스(02-3780-9829)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3.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4.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5.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기관명칭변경 안내
다음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이용 관련 주의사항

해밀원격평생교육원

(08813)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4길 64, 2층 (주)에듀스퀘어그룹

대표이사 : 김세열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김형도  전화 : 1899-3052  FAX : 02-6499-3042

E-MAIL : haemiledu@gmail.com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 417호   사업자등록번호 : 190-81-02713

통신판매사업신고번호 : 제2023-서울관악-0740호  호스팅 제공자 : (주)레스큐네트웍스

Copyright ⓒ 해밀원격평생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