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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전기(2월) 추가학위신청 및 학위취소신청 안내
등록일 2013-01-16 조회수 34590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기간인 2012년 12월 17일(월)에서
2013년 1 월 15일(화)까지 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전공변경,학위연계,학점인정취소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학습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위신청을 하지 못한 학습자 또는 신청완료
한 학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추가학위신청 및 학위취소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추가학위신청 및 학위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추후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심사숙고하시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 위신청 정정기간에는 추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은 불가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학위신청 대상자는 (교과부/대학의 장) 제외
 
 ① 추가신청 대상 - 2013년 1월 15일까지 본원/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전공변경,학위연계신청 등)를 완료한 학습자 중 학위신청 또 는 학위취소를
하지 못한 학습자 
 
- 2013년 1월 1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추가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이 되지 않음. 반드시 1월 15일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 청 등의
접수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추가학위신청 및 취소처리가 가능함
 
- 학위정정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신청 등은 불가 함.
 
② 추가신청 및 취소기간 : 2013.1.18(금) 10:00 ~ 2013.1.23(수) 18:00 [6일간]
 
③ 접수방법 : 학점은행제홈페이지 (http://www.cb.or.kr) - ON System - 학위신청 및 취소
 
④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됨. 학위취득이전에 취득한 미신청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2013년 1월 16일부터는 학위 신청 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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