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2020년도 3차 (7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접수 기간 안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공지해 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습자님께서는 안내드린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본 원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 및 자격증 발급 일정
- 본원 학습자 서류접수 일자: 2020년 7월 20일(월) ~ 7월 31일(금) 서류 도착분에 한함
- 자격증 교부일자: 2020.09.11.(금) 예정
* 자격증 교부 일자는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자격증 신청 대상자
1) 평생교육사 자격증 10과목(실습포함)의 학점인정을 완료한 자
2) 평생교육사 자격증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79.9점이하 신청불가)
3) 본원(해밀원격평생교육원)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서명 필 원본/ 교육기관 보관용)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서명 필 원본)
3)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원본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접수 불가)
4)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평생교육사 관련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 개정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인터넷 발급 : www.cb.or.kr)* 구법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100점 단위 표기)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각1부)
5) 기본증명서[특정] 1부(원본/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
-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 기본증명서[특정] 선택)
*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제출: 17년 제 2차부터 적용
* 단, 성명을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려는 경우는 '특정'이 아닌 '상세'유형으로 제출: 17년 제 3차부터 적용
(별첨. 주요 변경사항 참고)
6)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원본)
- 평생교육실습기관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요청(양식예시: 첨부 3)하며, 직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함.
- 구법 적용자 중 실습 면제자 제외
[해당자별 추가제출서류]
■ 구법대상자
- 동일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1부
(수강학교 기준 양식으로 가능하며, 학교양식이 없을 경우 첨부 4의 양식 참고)
- 현장실습면제자: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전담경력 확인서 각 1부
(전담경력확인서는 첨부 5의 양식 참고)
■ 외국대학 졸업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셔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4. 접수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등기우편발송
- 보내실곳: (03115)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27길 44-7, 2층 해밀원격평생교육원
* 제출서류 점검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오니, 제출 마감일 이후 서류접수는 불가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서류에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함
- 증빙서류는 별도 표기된 서류 제외하고 모두 원본으로 제출바라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한합니다.
- 17년 제 2차부터 적용된 변경사항: 기본증명서 [일반] ->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발급받아 제출함.
단, 개명자의 경우 [상세]유형으로 발급
(근거: 평생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위함)
* 작성 오류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자격증 미발급은 해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사행정팀 담당자(1899-3052)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