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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3-07-19 조회수 42828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대상이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청년·대학생 보증지원제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충당한

대학(원)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보증 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변제 중인

    채무 보유자로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소득자

 

□ 보증금액 및 기한 : 1인당 1천만원 이내, 최대 7년 이내

 

□ 지원절차 : [붙임] 참조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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