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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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4 | 조회수 | 58613 |
디지털서울종합평생교육원 학습자님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되어, 보육교사 2급·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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