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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6-11-04 조회수 58613

디지털서울종합평생교육원 학습자님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되어,

보육교사 2급·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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