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대상 | 장학 혜택 | 조건 및 제출서류 |
---|---|---|---|
보훈 장학 |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 100%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발급 : 관할 보훈(지)청 ] |
새터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100% | 1.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3. 학력인정증명서 1부(시도교육청 발급) |
다문화 장학 | 다문화 가정 부모 또는 자녀 | 50%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군인 장학 | 5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발급 : 관할 보훈(지)청 ] |
장애인 장학 | 장애인 1급~6급 | 5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면학 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발급 :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기관제휴 장학 | 본 교육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 | - | 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지자체 기관, 관련 협회 등) |
교.강사 추천장학 | 본 교육원 교.강사의 추천을 받아 수강하는 학습자 |
60% | 본 교육원 교.강사 추천 |
가족 장학 | 본 교육원 및 회사 내 직원 및 가족 | 60~80%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장학 | 본 교육원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별 장학 | 장학에 필요한 서류 |
수강료 150,000원 기준
※ 특별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 장학(교육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원장이 인정한 자) : 50~100%
2. 원장추천장학 :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으로 처리
※ 공통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행정서식자료실) 1부.
※ 기타
1. 학비감면 장학금은 수강료 정가 기준 적용
2. 관련 서류 제출 시 장학금 감면 적용
3. 모든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불가하며, 두가지 이상 해당의 경우 상위금액 장학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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